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3년 보관 서류 서면보관인가요?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관한서류, 고용해고퇴직에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나 휴가, 퇴직관한 것처럼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될까요~?저희는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서로 갱신하려고 하는데요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있잖아요.근데 임금변동으로 하는 재작성이면EX)최초입사일 21.01.01/ 임금인상 날짜 22.07.01 가정하에1 -표준 근로계약서(기한정함이 없는)1. 근로개시일 : 2021.01.01 임금적용일 : 22.07.01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적용일이란 것을 제가 임의로 추가했습니다.)2.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2-아니면 1. 근로개시일 21.01.01 그대로 두고6. 임금 항목에-월(일, 시간)급 : 2,200,000 원 * 인상된 임금은 22.07.01부터 적용이라고 적으면 되나요?그리고 페이지 하단에 서명날짜는 22.07.01로 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인상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는데 근로개시일이라고 하여 처음입사일을 작성하잖아요.근데 연봉인 인상되어 다시 작성하려는데 근로개시일은 최초입사일인데연봉이 인상된 시점을 적는 란이 표준계약서에 없어서요..따로 만들어서 적어야하나요? 뭐라고 적으면 되는건가요?1. 근로개시일 밑에 2. 급여적용일 하여 연봉인상된 날짜 이를테면 2022.4.1~ 이렇게 적고 제일 하단에 서명날짜는 22.4.1~로 적으면 되나요?그리고 표준계약서 6번 임금란에 월(일, 시간)급 적는 란을 연봉으로 고쳐서 연봉금액적어도 되나요?그리고 매년 연봉갱신시 연봉계약서 안쓰고 표준계약서 갱신하면 되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임금조건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되나요?보통 근로계약은 최초 1회 작성후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를 갱신해도 무방한가요?~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굳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연봉계약서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고 되어있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회사주소변경시 갱신해야하나요?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회사명 모두 그대로이나 회사주소가 이전되었습니다. 지역이 변경되었어요.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변경된거는(회사나 직원이나)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갖고있던 계약서로 충분한가요?1 - 근로계약서 갱신은 어떤사항들이 변경될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항목들을 알려주세요~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본급(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이 예를들어 200만워이었는데 대표자가 덜주지는 않고 그보다 더 주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전직원을 그렇게 준적도 있고 특정직원을 그렇게준적도있고요. 이거는 대표자 판단하에 그달 유난히 고생한직원이나 해서 더 챙겨준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신고는 실제 나간금액 그대로 신고가 됐고요.아, 물론 대표자의 친인척, 가족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2 - 궁금한점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본급과 다른데 매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매달 갱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 덜나간게 아니고 더 나간거면 근로계약서 금액과 달라도 크게 상관없을까요?3 -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을거면 상여는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했지만 기본급에 넣지말고 상여에 넣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이나 상여나 크게 상관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올해부터 5인 회사도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럼 죄송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달력에 빨간날 중에(설, 추석, 광복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많잖아요) 어떤날이 대체로 못하는 날에 해당하나요? 달력에 빨가면 무조건 대체로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는 연차와는 상관없다거나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보관해야하는 서류 항목 질문이요~회사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는 알겠는데1 - 임금대장이라함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주는 급여대장과 같은건가요? 아니면 임금명세서를 말하는건가요?2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는 어떤 서류들이 있는건가요?3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에는 어떤서류가 있는건가요?4 - 휴가에 관한서류에는 어떤서류가 있는거가요?항목마다 어떤서류들이 있는지 세부종류들 좀 알려주세요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지출결의서 의무와 대체서류 문의입니다~ 인회사인데 규모가 크지 않아 대표자께서 지출결의서 따로 작성하지 말고 결제 나갈거 있으면 카톡으로 결제했다고 알려줘 라고 하여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출 발생시 보통 대표자 구두지시 -저 : 출금 이런식으로 진행 된 후 카톡으로 결제나간 내역 보내거나 너무 바로 옆에서 지시하여 또 보내기 애매한것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이 구두로 대표자께 나갈돈이 얼마 있습니다. 하면 대표자가 저에게 결제해줘 라고 구두로 지시 후 제가 결제 합니다.근데 보통 세무조사시 지출결의서를 달라고 한다고 본것같은데.. 대신 결제한 내역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상품명이 나와있는 카드전표나 혹은 인터넷 화면캡처하여 어떤것을 샀는지 따로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일보라고 하여 그날 나간 지출건들에 대하여 날짜, 은행, 내용, 금액을 따로 제가 작성하고 있고요.지출결의서 없어도 위와같은 상황일때 충분히 괜찮은 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정의무교육 계정과목과 접대비 및 차량운행일지 소명자료 질문입니다~1 -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위탁기관에 계산서를 받고 금액을 지불하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되나요?이런것도 면세인가요?2 - 접대비가 접대비가 맞는지, 사적목적인건지 확인하기위해서 예전에 상대업체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이런것까지 적었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폐지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그럼 지금은 골프장, 주점, 주말사용, 회사와 멀리있는 거리에서 사용한 금액들은 그냥 저런 작성자료없어도 접대비로 처리되는건가요?3 - 혹여라도 작성을 해야하는거라면 상대방에게 가는 피해는 없나요? 그 사람의 소득으로 잡힌다던가, 전화해서 확인을해본다던가(세무조사시)4 - 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중인데 이또한도 세무조사시 업무용 사용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어떤것들을 확인하나요? 출장내역서와 카드내역만 있으면 되나요?5 - 출장내역서 같은 경우 직원은 작성해도 대표자는 잘 작성안하는데 괜찮나요?6 -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5인 사업장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아 따로 지출결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가 구두로 "결제해줘"라고 말하면 제가 출금하고 이를 카톡으로 보내기도, 보내지 않기도 하는데, 대신 출금한 내용이 어떤건지 예를들어 네이버에서 종이컵 소모품을 구매했으면 카드매출전표(상품명 적힌) 또는 네이버쇼핑 화면 캡처 또는 인보이스나 견적서를 출력해서 뽑아놓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소명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명부 작성관련 추가질문입니다~1 - 정규직이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어떻게 적나요?2 - 수습기간이 있을때 따로 수습근로계약서, 정규직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게 아니라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해 놓고 '평가 후 큰 이상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한다'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근로계약 갱신일 작성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일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써야하나요?3 - 근로자명부는 한 직원당 한부씩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현황 변경시 갱신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A근로자명주 작성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4 - 5인 미만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답변받았는데 4인일때까지 근로자명부 작성해 놓은게 없어서요. 그럼 문제가 생기나요?5 - 특기사항의 교육은 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법정의무교육, 업무와관련해서 회사에서 지원해서 들은 온라인 강의, 코엑스 등 주최해서 들은 교육, 이런것들 적으면 되는건가요?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이라함은 ... 각자 업무 관계없이 학원다니거나 이런것도 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