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가압류·가처분법률Q. 피상속인의 채무 확인방법과 이후 추가된 채무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어떻게 조회하나요?만약 조회당시 10건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이후에 앞서 조회한 채무 이외에도 더 많이 채무가 있었다는것을 알게되면 이것들은 변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으면 추후에 발견되는것들도 의무가 없게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국세,건보료 등 체납액도 상속되나요?1.부모님의 국세, 지방세 체납분, 건보료 체납분 등 금융권, 지인 빚을 포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에게 갚을 의무는 없어지는건가요?2.아니면 금융권이나 지인 빚은 가능해도 국세,지방세,건보료등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무조건 다 자녀가 갚아야하는게 되나요?3.이것 외에 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자녀에게 갚을의무가 계속 생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4.부모 재산이 10만원이고 빚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지방세,건보료, 금융권이나 지인 빚 등 10만원은 갚고 나머지 9,990만원은 안갚아도 되는게 되는건가요?5.마지막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는게 더 나은가요, 한정승인하는게 더 나은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및 범위부모님에게 만약 재산이 일부, 빚이 일부 있다고 가정할때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 전부가 포기되는 것이고 저에게 오는 상속만 포기할 뿐, 그 다음 차순위에 있는 직계존속들에게 상속이 되나요?한정승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는 빚은 더이상 차감할 재산이 없으면 안 갚고 끝나느건가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에 있는 직계존손들에게 상속되는일이 없는거고요?빚이란건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건보료 체납, 기타 금융권 빚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모르는 기타 앞 네가지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런것들 전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저에게 오는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국세, 지방세, 건보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한정승인 연락끊고 지낸 가족 증명7,8년 전부터 연락끊고 지낸 가족이 사망한지에 대한 여부를 아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상속포기는 그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1-한정승일,상속포기 둘 다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만 그런건가요?2-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초본으로 주소가 달랐다는것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여비교통비 공제여부 궁금합니다~출장가서 사용한돈은 숙박, 운임, 식대, 기타잡비 할 것없이 전부 여비교통비 처리하고 있는데 복리후생으로 나누지않고 전부 여비교통비 처리해도 되나요?여비교통비는 전부 불공제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거래처 비행기티켓 결제분 비용처리.카드로 직원 및 거래처직원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는데 그래서 총 90만원이 나왔다고 치면 이중 거래처 분거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한꺼번에 결제한거여서 총 결제된 금액에서 나눠서 직원건 복리후생비 거래처건 접대비로 처리함녀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차량 자가운전보조금 지원시 질문입니다1. 직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줄때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는건 20만원까지 인가요?2.만약 급여에 비과세로 20만원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법인카드로 주유비 등 결제한게 있으면 이건 그 직원의 급여에 운전보조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되 과세로 잡아야하나요?3. 급여에 차량유지비를 30만원 주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로 처리되나요?4.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만 20만원을 받든, 초과해서 30만원이상을 받든 사용한 영수증을 회사가 받아놔야하나요? 아니면 어차피 급여로 신고되는거면 받아놓지 않아도 무관한가요?(조사시)5. 직원차량말고 임직원보험이 가입된 법인차량 차량유지비는 법카사용시 불공제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2.3분기 계정과목 분류 22.4분기 때 수정매 부가세 분기마다 세무사무실에 카드사용내역이 어떤내역인지 적어서 보내는데 9월 카드사용분보니까 고쳐야하는게 있어서요 접대비로 처리해야할 것을 다른걸로 분류해놔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22.4분기 부가세 할때가 어차피 2기 확정신고할 때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가산세나 과태료 없나요? 보통 1월에 2기확정, 7월에 1기 확정이후로 그 기수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때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사 과태료가 붙는거고 예정신고때 줬던 자료 중 수정할게 생기면 확정신고때 수정하면 문제없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연락않고사는 가족의 생사여부1.20대 초반 이후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그러길 7,8년정도 됐고요.근데 그 가족의 빚을 제가 상속받지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가족의 생사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2.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나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한정승인도 마찬가지 인가요?3.그 사실을 안 날을 저처럼 연락끊고 지냈던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고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접대비 한도 매출액기준 질문이요1.중소기업이고 매출액대비 추가가 더 되는걸로아는데 만약 2022년 접대비한도가 궁금하면 당해 2022년 매출액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전년도 기준하는건가요?2.매출액이 100억이하도 0.3% 있느걸로아는데 극단적인 예시로 매출액이 1억이었다하면 1억에대한 0.3%가 추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 몇 십억은 해야 0.3%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