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전부터 연락끊고 지낸 가족이 사망한지에 대한 여부를 아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상속포기는 그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한정승일,상속포기 둘 다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만 그런건가요?
2-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초본으로 주소가 달랐다는것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두가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입증을 할 수있는 자료는 직접 찾아보셔야 하며, 어떤 자료라고 특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입니다.
2. 초본으로 주소가 달랐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