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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08

상속포기,한정승인 연락끊고 지낸 가족 증명

7,8년 전부터 연락끊고 지낸 가족이 사망한지에 대한 여부를 아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상속포기는 그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한정승일,상속포기 둘 다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만 그런건가요?


2-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초본으로 주소가 달랐다는것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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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두가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입증을 할 수있는 자료는 직접 찾아보셔야 하며, 어떤 자료라고 특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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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다입니다.

    2. 초본으로 주소가 달랐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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