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연락않고사는 가족의 생사여부
1.20대 초반 이후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고있습니다. 그러길 7,8년정도 됐고요.
근데 그 가족의 빚을 제가 상속받지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가족의 생사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나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한정승인도 마찬가지 인가요?
3.그 사실을 안 날을 저처럼 연락끊고 지냈던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고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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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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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인바, 부모님에 대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기재됩니다.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살면서 연락을 끊고 살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