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이 된 사업장 연차개수 질문이요~저희 회사가 기존 4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가 없다가 23.6.1부터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여 5인 사업장이 되었다면 이전 4인 직원들이 몇년을 근속하였든 상관없이 5명 전부 1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 1개씩, 23.6.1~24.5.31까지 총 11개가 발생하고 24.6.1부터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도소매업 물류비 매출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저희회사를A, 저희가 상품 매입하는 곳을B, 상품매입시 사용한 물류회사C, 저희회사가 상품 판매하는 곳을D라고 가정 저희회사A가 B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1,000,000원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받고 지급완료. 이때 발생한 물류비도 물류회사인C에서 매입계산서를 받고 500,000원 지급완료. 이때 구매를 원하는 D회사에서 상품을 사고 싶다 근데 당신회사A가 상품구입할때 발생한 물류비인 500,000원 우리가 내줄테니 팔아달라.저희는 마진을 남기지않고 매입금액 그대로 1,000,000원에 팔려고 합니다.1 - 저희가 D회사에게 매출계산서를 발행시 품목명에 상품 1,000,000원과 물류비 500,000원을 합쳐 상품이란 이름으로 1,500,000원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한 장의 계산서에 상품 1,000,000원, 물류비 500,000원 이렇게 품목명을 나누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도소매업인 저희는 물류비로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자 처럼 상품에 물류비를 녹여서 품목명에 상품 단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2 - 택배비 같은 경우도 품목명에 상품명과 별개로 따로넣어 발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 이미 그렇게 발행한적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ㅠ4- 만약 저희가 구입할때 발생한게 아닌 판매할때 발생하는 택배비나 물류비는 계산서발행시 한장의 계싼서 품목명에 상품명과 별개로 택배비나 물류비를 따로 적어 발행해도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업체가 법인회사에 부족하게 입금시 잡손실 처리?저희 법인회사를 A, 해외 업체를 B, 신고금액 : KRW 1,000,000원, 입금액 : KRW 999,800원 으로 가정할 때,사유: 해외업체인 B가 금액을 착각하여 200원 가량 부족하게 입금해 줌수출신고금액+저희법인 A 통장에 입금된 금액 : 모두 KRW 원화로 환산이 필요없음1 - 200원가량 해외업체B가 저희 신고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작은금액이라도 200원을 다음거래시에 더 얹어서 받아야 저희 회사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200원 정도는 잡손실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나요?2 - 그리고 200원이라도 나중에 문제나지 않으려면 꼭 받아야한다고 하면 만약 200원을 잡손실로 처리하고 넘겼으면 나중에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나 기타 등등 이요
- 무역경제Q. 한-베 FTA 수입통관 및 원산지 증명서 원본(협정관세)베트남에 물건이 도착하는 건 5월 22일 이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이 늦어져 도착일 보다 늦은 5월 25일 이라고 가정합니다. 해외업체에서는 물건을 22일이 아닌 25일에 가져간다고 했을때 원산지 증명서가 25일까지 해외에 도착해도 물건ㄴ을 25일에 찾는거라면 세금혜택 받고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물건을 찾아가는 날짜와는 별개로 수입통관은 무조건 22일에 해야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22일까지는 원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수입통관이 물건이 해외에 도착하더라도 거래처가 직접 찾아가는 날 이루어져도 되는거면 원산지 증명서도 물건찾아가는 날까지 도착해도 되는건가요?
- 무역경제Q. 원산지증명서 원본 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한국에서 해외에 도착하는 날짜가 5/22이라고 가정했을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원본이 5/22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5/24 도착하면 해외거래처에서 관세를 내야하나요?(fta나라입니다.)아니면 해외거래처에서 물건을 5/22에 찾지 않고 5/24에 찾는다고 하면 그때까지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도 관세를 따로 내지 않고 받아도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수출신고액(원화)과 해외거래처 입금액(원화) 차액 발생시무역회사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업체에서 중개거래를 통해 저희 법인계좌로 원화 입금을 진행합니다.(*신고액, 입금액 모두 KRW 원화로 진행됩니다.)신고액과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금액대가 크지 않고 100원~1,000원정도 거래처에서 덜 보내서 저희가 못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들어 신고액 1,000원 인데 입금액이 900원일 경우)아니면 이정도 작은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그리고 세무상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수출신고액과 수금 차액 발생시 처리 방법무역회사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업체에서 중개거래를 통해 저희 법인계좌로 원화 입금을 진행합니다.신고액과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금액대가 크지 않고 100원~1,000원정도 거래처에서 덜 보내서 저희가 못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이정도 작은 금액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그리고 세무상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주세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포함 내용 중 5인 미만교육 내용 중 포함되어야 하는 네 가지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는 교육자료나 고용노동부 허가받은 업체에서 온라인교육할때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요~5인미만, 10인 미만 할 것 없이 교육자료와 온라인교육 내용에 위 네가지가 기록되어있으면 취업규칙없는 사업장은 2,3번에 대한 것을 추가 하지 않아도 될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포함 내용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1 -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 만약 온라인으로 업체껴서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자체 진행할때 질문이요.5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X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할때(템플릿 이용) 산업안전은 5인미만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성희롱예방, 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이렇게 3가지만 하면될까요?직장내 괴롭힘방지는 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회사에 불이익 없는거죠?취업규칙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따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