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1,2차 촉구 정리내용입니다.1년미만 촉구시기 및 1년이상 촉구시기 정리한 내용입니다.입사일 기준은 22.1.1~ 하였고 위 내용이 맞는지 틀리다면 고칠부분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 2차 관련질문드립니다.입사일기준 22.4.1~23.3.31라고했을때(1년이상) 4월~9월까지 15개 중 미사용연차에대해 10월에 1차촉진을하고 2차촉진은 9월21일부터1월31일까지 중 아무때나 사용시기를 지정해서쓰라고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31일에 미사용연차에대해 남은 두달의 기간 중 언제언제 쓰라고하면되는건가요?회사에서 시기를정해주는게 1차촉진 후 10일이내에 근로자가 회신하는기간까지하면 9월2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미사용연차 10개중 2개만 정했다면 나머지 8개에대해서 사용자는 9월21일에 남은사용기한인 23.3.31일까지 8개를 어떤날짜에 쓸지 지정해서 알려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지정하지못한 나머지 8개에대해서 23.1.31일에 남은두달동안 언제쓸지 정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미사용 1차촉진과 2차촉진.1년 미만 촉진 : 입사일기준, 22.8.1~23.7.311) 23년 5월 1일에 23년 5월 10일까지 22.8.1~23.4.30 만근에 대해 발생한 연차 9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은 고지(1차촉진), 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3.5.1~23.5.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3.6.30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2) 23년 7월1일에 23년 7월10알/거자 23.5.1~23.6.30만근에 대한 발생한 연차 2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을 고지(1차촉진),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3.7.2~23.7.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3.7.11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1년 이상 촉진:입사일기준, 23.8.1~24.7.313) 24년 3월 1일에 24년 3월10일까지 22.8.1~23.7.31의 만근 후 생긴 15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을 고지(1차촉진), 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4.3.1~24.3.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4년 6월 1일에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사용자가 직접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4)1년 미만이든, 이상든 1차촉진이란 것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안내하는 것이고 2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차,2차 둘다 안내하는 것이고 2차까지 안됐을시 나중에 사용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이게 맞는건가요? 틀렸다면 날짜와 함께 어떻게 촉진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구 시기 및 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입사일기준: 22.8.1~23.7.311년미만 11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촉구,23년4월30일(사용만료일 3개월전)에 미사용연차 몇개남았는지 알려주고 연차사용시기 작성해서 알려줄것을 안내.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23년6월30일(사용만료일 1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날짜 정해서 언저언제 쉬라고 통보하기1-맞나요?2-1차촉구가 4월30일 인가요,5월30일 인가요?3-2차촉구는 6월30일 인가요,7월1일 인가요?입사일기준: 22.8.1~23.7.31 1년미만차 23.8.1~24.7.31 1년 이상차1년이상 15개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촉구,24년1월30일(사용만료 6개월전)에 미사용연차 몇개남았는지 알려주고 연차사용시기 작성해서 알려줄것을 안내.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24년6월30일(사용만료 2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날짜 정해서 언저언제 쉬라고 통보하기4-맞나요?5-1차촉구가 1월30일 인가요,2월28일 인가요?6-2차촉구는 5월30일 인가요? 6월30일 인가요? 7월1일 인가요?7-1년 미만이든, 이상든 1차촉진이란 것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안내하는 것이고 2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차,2차 둘다 안내하는 것이고 2차까지 안됐을시 나중에 사용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 사용시기지정이란?연차사용촉진제도라해서 사용하기를 1차,2차에 나누어 촉진함에도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 안줘도되는게 30~300미만 사업장만 유효간건가요?5인이상 10인 미만기업은 사용하라고해도 본인이 안한거면 촉진제도처럼 까다롭게 1차,2차 촉진이나 사용하기로한날 나오면 노무수령거부 등 번거로움을 하지않고도 연차수당 미지급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굳이 30-300미만 사업장이라는 규묘를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2차촉진시 사용시기 지정은 날짜를 딱 지정해주는건지, 아니면 대략 시기만 이날짜부터 이날짜 안에서 남은 것 다 써라 이정도만 정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경조사 청첩장 날짜와 출금날짜 다르면 비용인정 안되요?청첩장이나 부고장에 있는 날짜는 12월 8일인데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ATM기로 출금 후 현금으로 지급했다하면 출금한 날짜가 12월 6일 혹은 12월 10일 이런식으로 되면 비용인정안되나요?개업식 안내연락을 받고 고사지내는데에 돈을 내는것도 ATM출금 후 지급해도 비용인정되는지, 이것도 날짜관계있는지 궁금해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개인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일반 법인과 같이 1기예정, 확정, 2기예정, 확정 총 4번 진행하나요?-거래처는 경조사비 20만원 한도로 알고 있는데 직원도 20만원으로 해야 인정되나요? 따로 내부규정은 없으나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규정에서 정하는바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인정이 되나요?-경조사비는 계좌이체 말고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 후 현금으로 내도 증명할것(청첩장캡처본,부고장캡처본 등)만 있으면 인정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숙소 사용 관련 비용처리 인정여부요법인명의로 매월 숙소 월세가 나갑니다~ 이 숙소는 대표나 서울에 사는 직원을 위해 마련한 숙소로보통은 서울에서 회사(타지역)까지 출퇴근을 하지만 때로 회식을 하거나 혹은 날씨, 기타 이유로 집에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 그때마다 숙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한달, 그러니까 출근 평일로 한달에 22일정도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숙소사용횟수는 2,3회정도? 아니면 아예 사용이 없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인정 가능할까요? 아니면 횟수가 너무 없으면 불인정되고 이런게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같은 말인가요? IRP계좌 퇴직금 지급자가 생겼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사사무실로부터 받았는데 인터넷보니까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를 하라고 되어있어서요. 영수증이 나왔으면 했다고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확인해야하는건지..다음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금명세서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신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