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1.1입사자라고 했을때 1월에 만근하면 2월부터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11개가 되잖아요. 1월 만근-2월 발생, 2월만근-3월 발생 쭉쭊쭉 가면 12월 만근하면 1월에도 1개가 생겨서 총 12개가 생기는게 아닌가요? 왜 11개인가요?
왜 계산할때 11월 만근까지만 계산하는건지 12월까지 계산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법에서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을 '1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차는 더이상 1년 미만이 아니게 되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