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100%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요~전세자금 100%대출에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이고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출실행일 등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일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대출실행일 및 계약서상 입주일이 22.12.19이면 18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받아야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19일에하고 20일 00시부터 효력을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미리할수도 있나요?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특약에 잔금전후 며칠까지 근저당및 기타물권설정을 아니한다는 내용이나 확정일까지 다른대출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피해가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자금 100%대출에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이고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출실행일 등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일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럼 대출실행일 및 계약서상 입주일이 22.12.19이면 18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받아야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19일에하고 20일 00시부터 효력을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미리할수도 있나요?그리고 특약에 잔금전후 며칠까지 근저당및 기타물권설정을 아니한다는 내용이나 확정일까지 다른대출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피해가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1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것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2 - 통상임금은 기본금, 직책수당, 정기상여금등 포함하여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연차수당 발생시점기준 예를들어 퇴직이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 일이 22.10.31이면 22.8,9,10월의 3개워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을 내면 되는건가요?3 - 노동ok에 평균임금 계산기가 있던데 여기에 1년간 상여를 쓰는게 나오더라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표자가 특정시점(명절, 추석, 하계휴가비)등 그냥 지급하는 것들이 있어도 평균임금 계산할때 입력해야하나요?4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표자가 특정시점(명절, 추석, 하계휴가비)등 그냥 지급해줍니다. 이때 이것은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시켜야하나요? 금액도 그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어느해 명절은 10만원, 어느해 명절은 20만원.5 - 만약 1년만 다니고 퇴사한 사람이 있어요.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데 1년 안에 기본급이나 기타 직책수당 등이 몇번 변동 되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1년간 받은 총급여액을 12개월 나누어 계산해야하는지, 퇴사 혹은 연차수당발생 시점 22.10.31라고 하면 변동마다 얼마 받았는지는 상관없이 22.10월에 지급된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건지 궁금합니다.6 - 마지막으로 노동ok들어가면 연차수당 계산기나 통상임금계산기 있던데 이곳에 [기본급(월)/ 월고정수당/연간 상여금]을 입력하게 합니다. 연간상연금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특정시점(명절,추석,하계휴가비)에 지급된 돈이 있으면 다 입력해야하나요?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냉동 블루베리 세척 및 섭취 방법이요~냉동 블루베리를 샀는데 누구는 그냥 먹으라하고 누구는 세척하고 먹으라하는데냉동블루베리를 꺼내서 채에 권장량 15~20알 정도 꺼낸 뒤 흐르는 물에 30초가량 씻어서 먹어야 하나요?냉동블루베리, 세척(방법과 함께), 해동(시간도 함께), 섭취이 네가지를 들어서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하는 사업장이 아니어도 퇴직금제도여도 IRP계좌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재직중인 직원 모두 미리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안만들고 나중에 퇴사할 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관련 질문5인미만으로 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교육자로 베포하려고 했는데 처음 두 줄이 무슨 말인지모르겠어서요. 교육자료에 저런 내용이 없으니 추가하라는 건지 아니면 교육자료에는 있지만 사업장에 맞춰 뭔가를 작성해서 그것도 교육자료에 포함하여 베포해야한다는 건지요?5인 미만으로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등 없고 그냥 교육자료만 베포해도 무관한가요?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용지불하고 교육들은 사람들은 처리절차,조치기준 등 이런거 상관없는거죠? 그냥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들었으면 되는거죠?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될 내용 중1.직장내 성희롱 관련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들어가면 자체교육 영상이 있던데 위 네가지중 2,3번인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란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위 내용을 자체교육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해 놓은 곳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저 두가지 절차와 기준을 만들라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인증서발급 4,400원 세금계산서 대상아닐시4,400원 인증서발급으로 출금된 건이 있어서 봤더니 계산서 발급이 안되었고 은행 인증센터에 들어가보니 세금계산서 신청여부에 예전에 [전자세금용이나 기업 은행/보험용] 등은 Y/N 으로 발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1 - 금융인증서 사업자(1년)(금융결제원) 은 대상아님으로 떠서요. 이건그럼 법인에서 비용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수증이라도 출력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2 - 기존에 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세도 공제되잖아요, 이건 영수증을 출력해서 첨부하더라도 법인세 비용처리는 되도,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건가요?3 - 금융인증서 사업자(1년)(금융결제원) 이게 뭐길래 대상이 아닌건가요? 전자세금용과 은행/보험용과 다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직원A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00만원*미사용 연차 14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급여변동이 잦아 어느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할지 모르겠고 근로계약서상에없는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고정적으로 매번 얼마씩 지급되는게 아니라 그때마다 대표님이 정하는대로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직원B : 2020년 1월1일입사, 2021년 1월2일퇴사 가정/ 급여 총 3번 변경/ 근로계약서상 (20.1.1~20.3.31 기본급 : 200만원, 직책수당 : 100만원, 상여없음 20.4.1~20.9.30 기본급 : 215만원, 직책수당 : 113만원, 상여없음 20.10.1~21.1.2 기본급 : 230만원, 직책수당 : 140만원, 상여없음)/ 근로계약서상엔 상여없음이지만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간 받아간 상여 총 150만원*미사용 연차 13개라고 했을때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이 직원도 위와같이 급여변도이 잦고 근로계약서상 없다고 표시된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지급되었고 직책수당도 변동이 되어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이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평균과 통상중 근로자에게 있어서 더 득이되는 것으로,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되는것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일 22.1.1기준 연차 질문입니다~^^1년미만일때1 - 1차촉진 10.1-10.10, 2차촉진 12.1-12.5까지하는게 10일 내내, 5일 내나하는건가요, 그 기간안에 한번하면 되는건가요?2 - 2차촉진 9일에대한건 11.31까지, 2일에대한건 12.21까지라는 이날짜가 1차촉진하고 근로자 사용일 통보가 끝난 10.21-11.31/ 12.15-21까지 사용자가 정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딱 11월31일이나 12월21일에 정해서 알려주라는건지 알고싶습니다.3 - 1년이상도 1차촉진 7.1-7.10까지 10일 중 아무때나 한번하면 되는건지, 내내하는건지 알고싶고요,4 - 2차도 10.31까지면 7.21-10.31중 사용자가 지정해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10.31에 딱 정해서 알려주는건지 알고싶습니다.5 - 마지막으로 1년미만 9일 2차촉진이 11월31일이면 미사용연차를 11월31일까지 중 사용기한을 정해주는건지, 2일 2차가 12월 21일이면 12월21일까지 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사용일자를정해주는건지, 1년이상 2차가 10월 31일이면 미사용 연차를 10월 31일까지 중 사옹일자를 정해주는건지아니면 그때까지는 2차촉진을 해야한다는것이고 사용일자는 1년미만9일이든, 2일이든, 1년이상이든 연차만료일자인 12.31일까지 중 사용날짜를 정해주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