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원 인증서발급으로 출금된 건이 있어서 봤더니 계산서 발급이 안되었고 은행 인증센터에 들어가보니 세금계산서 신청여부에 예전에 [전자세금용이나 기업 은행/보험용] 등은 Y/N 으로 발급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1 - 금융인증서 사업자(1년)(금융결제원) 은 대상아님으로 떠서요. 이건그럼 법인에서 비용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수증이라도 출력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 기존에 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세도 공제되잖아요, 이건 영수증을 출력해서 첨부하더라도 법인세 비용처리는 되도,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건가요?
3 - 금융인증서 사업자(1년)(금융결제원) 이게 뭐길래 대상이 아닌건가요? 전자세금용과 은행/보험용과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