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2 - 촉진했는데도 본인이 안쓰면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는거죠~?3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에 본인이 나와 근무하면 사용자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요구함이 없는데도 본인이 나와 근무한것 '에 대해 증명할만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이를테면 연차쓰려고했는데 안쓰고 나왔으니 수당달라는 식이요. 본인이 그냥나온건데.4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연차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없이 연차는 우선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했을시에만 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가신청서 사인란 결재도장 찍어도 무방한가요?휴가신청서 작성하면 작성인 사인을 받는 란이있고 결재란이 따로 있잫아요.작성하는 사람이 사인이아닌 결재도장을 갖고 있는게 있는데 이걸로 작성자 옆에 (인)을 찍어도 상관없나요?아니면 사인과 이름도장이 아닌 결재도장은 결재란이 아닌이상 쓰면 안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미사용연차 사용권고에 대해.퇴사하는 사람에게 미사용연차로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주는대신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할 수 있나요?아니면 이러면 문제인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생리휴가?생리휴가에 관해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나요? 저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생리휴가가 필수기재사항이라는 글을 봤는데 이건 취업규칙인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과실 과태료 납부 방법 관련 질문.법인이고 직원이 법인차량을 몰다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현금을 회사에 주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법인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는데 두가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현금을 주면 법인에서는 현금째로 atm기에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현금을 atm에서 바로 과태료로 납부를 해야하나요?직원이 법인통장에 과태료만큼 입금을 하고 저희는 다시 과태료를 출금하면 되는건가요?두 가지 방법 다 법인 측에선 문제없는 건가요?보통 직원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통해 직원이납부를 할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법인 근로자 임금 20% 상승시 보수월액 변경신고 질문입니다.급여에 20%이상 상승시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공단과 통화해보니까 안해도 되고 추후 7월에 전년도 급여로 계산된 국민연금 세금을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보통 건강보험은 덜 납부한것에 대해서 더 내라고 나오잖아요근데 국민연금은 급여가 상승했는데도 내녀 7월에 계산한 뒤에도 더 내라는것이 없이 그냥 세금만 상승하는 이유가 잇는건가요`?20%이상 올랐어도 보수월액 신고 안해도 패널티같은 건 없는거죠?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위반과태료 발생, 직원 납부 시만약 법인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과태료를 당시 이용한 직원이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면회사에서 따로 회계나 세무 처리해야할게 없는거죠?과태료고지서가 오기전 직원이 관할청에 전화해서 바로 납부를 하면 회사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둘 필요도 없는걸까요?법인통장에서 나간게 아니니까 따로 신경 안써도 되는거죠?
- 산업재해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 것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교육,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중에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원들만 듣고 대표자는 안든는것이고, 나머지 네가지는 대표자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표자 안들어도 나중 지도점검시 문제 없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접대비 직원카드 결제시 비용 불인정접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해야만 비용인정되는거죠?직원카드로 결제한거면 1만원 미만은 영수증 있을시 접대비처리 가능하나 1만원 이상이면 영수증을 주더라도 접대비처리 안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