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DHL 카드결제 금액 매입공제와 비용처리요~1- DHL은 매입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 - 그럼 법인세 시 카드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나 통신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3 - 계정과목은 운반비로 하든 통신비로 하든 이름차이지 비용처리하는데 큰 상관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예비군/민방위 등 연차 유급 무급이요 / 생리휴가도요~1 - 예비군이나 민방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2- 그리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다면 어떤법 몇 조에 의거한 건지도 알 수 있나요?3 - 이건 법인, 개인사업자 할 것 없이, 그리고 5인 이상, 미만 사업장 상관없이,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전부 유효한가요?4 - 그리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그렇다면 어떤법 몇조항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수출영세..? 1 - 수출법인회사입니다. 우선 매출이 해외로만 있는데 인보이스나 수출증? 은 받아놓고 따로 계산서 발행은 안하는데수출하는 건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 건가요~? 왜요?2 - 전자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있잖아요. 저희쪽으로 전자계산서가 끊길때가 있는데 부가세신고 때 공제 받는게 아니면 이건 왜 끊기는건가요? 이건 법인세 비용처리할 때 쓰는 건가요~?3 - 영세사업장과 영세율세금계산서 이런건 다른 말인가요~? 수출회사는 아예처음이라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요ㅠㅠ 인터넷보면 영세사업장은 매출이 크지않은 작은 회사라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출 시 뭐라뭐라 하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가세 매입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요~1 - 예를들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면110만원 일시 10만원 부가세 매입공제 100만원 비용처리 들어가는게 맞나요?2 - 매입공제가 안되고 비용처리만 가능한 건 110만원 사용시 110만원 전부 법인세에 계산되는게 맞나요?3 - 부가세, 매입공제 둘 다 되는게 세금적인 면에서 유리한가요? 110만원 가정시 법인세(20%가정) 10020% = 20만원/ 부가세 10만원 총 30만원 절세이고 비용처리만 되면 110*20%=22만원 이라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4 - 법인세 20%는 가장 적게 절세될 시 %인가요~?5 -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전자계산서도 들어온 건 매입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직원 식대 15만원 지급시 회식이나 법카 결제 식사할 경우?만약 15만원을을 직원 급여에 포함시킬 경우 10만원 비과세 5만원 과세잖아요 10만원을 주더라도 10만원 비과세 급여이고요.이렇게 급여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식대가 나가면회사 법인카드로 직원들 회식이나 가끔 사장님과 함께 식사 후 결제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어려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님 상속 한정승인과 국민연금 관련해서요~?아버지와 10년 전 부터 연락 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아버지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저한테 아빠의 빚, 재산 아무것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사채며 은행빚이며 국세등도 체납된게 많은걸로 아는데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도 저한테 안 넘어오게 할 수 있나요?2-연락은 끊고 지내지만 등본상에도 10년 넘도록 따로 되어있고요. 혹시나 해서 건보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 다닐때 등재 해놓고 혹시라도 그것마저 체납이 생길까봐 그냥 피부양자로 넣어 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그럼 그냥 빼놓으려고요..3-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으실 연령대가 되어 전화를 드리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버지 명의로 나온 연금을 수령하면 나중에 빚마저 저한테 넘어오나요? 나중에 빚 안 받으려면 연금도 저는 그냥 수령 안하면 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 식대 비용처리 질문이요?법인회사이고 식대를 현금으로 주십니다. 근데 궁금한게 사장님이 계실 때는 주 2,3회? 적으면 주 1회 정도 해서 한달에 몇 번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거든요 이럴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법인카드로 직원들 결제 이력이 있으면 직원들에게 주는 식대는 10만원 이하여도 과세처리 되나요?아니면 사장님이 계실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은 그냥 직원들에게 과세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회식 및 대리비 비용처리요?1 - 법인회사이고 직원들끼리 회식시 금액 상관없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요?2 - 대리비를 현금 지급시 혹은 카드 결제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계정과목은요?3-만일 현금은 안될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그리고 만약 안되면 그 직원으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4. 거래처와의 회식 및 대리비는 어떤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영수증없어 직원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힐시.직원이 사용한 출장비나 복리후생이나 기타 등등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고 싶지만 영수증이 없어서 과세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에 이거를 그달 직원의 급여대장에 그 금액을 추가해서 근로소득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포함해서 잡는건가요?저는 그냥 법인 근로자이고 세무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돼요."라고 하는 말씀이 그럼 그달에 그렇게 된다는 건지 나중에 한꺼번에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 교육비 지원시 비용처리법인회사입니다.1-직원 교육비를(예를들어 온라인강의, 학원 등) 회사에서 지원해줄 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계정은 복리후생비인가요?2-아니면 업무 관련된 것만 가능한가요? 업무관련된걸 입증할 증명자료 같은게 있어야 하면 어떤게 잇나요?3-혹시 직원 교육비에 한도가 있나요?4-대학 등록금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비로 비용처리 가능한 제한? 범위 알려주세요!!ㅠ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