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탕한자라199
- 생활꿀팁생활Q. 모두의카드 경기도 청년 혜택이 30% 환급 맞나요?K-패스 중 경기도민 청년은 만 39세까지 30% 환급 받았었는데요, 모두의 카드도 경기도 청년 혜택은 30%인가요?55000원인지 62000원인지 헷갈려서요ㅠ경기도 청년 기준 나이도 만 34세가 아닌 만39세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카톡선물하기로 선물 보낼 때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 상품권 등은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받는 건가요?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 보낼 때, 기프티콘, 모바일교환권, 상품권 등은 현금성을 띄고 있어서 선물 받은 사람(교환권사용자)이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해서 발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결제자(선물보내는사람)가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엔 소득공제가 누구에게로 되는 건가요?결제자가 카드결제를 해도 사용자가 매장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교환권이 아닌, 배송상품의 경우에는 결제자가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할 수 있는 거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업주부(무직)인 와이프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해도 직장인인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1. 전업주부(무직)인 와이프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해도 직장인인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2. 배우자가 무직이면 배우자공제 연 150만원 이외에 추가공제(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가입 안 하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적용 안되나요?06.02에 첫 출근수습기간 2개월 갖고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도 2개월 뒤에 가입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되서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06.01까지 일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 시기와 상관 없나요?4대보험을 첫 출근 2개월 뒤인 08.02에 가입해도, 퇴직금 받으려면 내년 6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그리고 계약서도 2개월 뒤에 쓰면 첫 근무 날짜를 소급해서 06.02로 쓰고 사인하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주 40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209시간이잖아요.그러면 (월급 나누기 209) 로 시급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실제 근로시간은 160시간이니까 (월급 나누기 160)으로 하나요?제 시급에 1.5배가 휴일수당인데 휴일수당 계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식대를 뺀 금액이 제 기본급이고 그 식대 뺀 기본급에 소정근로시간 나눠서 시급 계산하는 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대체제도 폐지 전 후로 무엇이 다른가요?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도 일반 회사라면 재직 1년이면 연차 12개(15개?) 이런 식으로 유급 연차를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연차대체제도 폐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는데, 무엇이 달라진건가요?원래부터도 공휴일에 쉬고, 연차는 따로 발생하여 여름휴가 등으로 쓰지 않나요?그리고 연차를 못 썼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구요.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대체제도 폐지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때,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영어수학학원에 근무 중입니다.저는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는데근로계약서상 대표자는 영어원장님 성함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영어학원은 5인 이상 근무 중이고수학학원은 저 포함해서 2명 근무 중입니다.영어학원과 수학학원의 본사는 같습니다.연차를 전혀 사용 못해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데 저는 적용 받아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학원강사입니다. 1년동안 휴가를 전혀 쓸 수 없고 주5일제라서 주말과 공휴일만 쉽니다.근무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올해부터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서 추석, 설날 등 공휴일날 쉬는 걸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렇다면, 휴가를 1개도 사용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 받으면 되나요?수당 받는 횟수나 금액 계산법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1월 28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시급제 아니고 월급제입니다.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