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관박쥐2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예비군 훈련 유급 8시간만 달아줘도 무방한걸까요?예비군 훈련도 연차에 따라서 받는 훈련과 시간이 달라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작계훈련의 경우 12시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유급을 그러면 12시간을 전부다 인정해야 하는것인지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DB퇴직연금 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DC연금의 경우에는 5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DB연금도 중도정산을 해줘야 하는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는 걸까요?DB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찾을 려면 퇴사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보면 연차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줘야 한다고는 본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미사용연차분이 아니라, 실제 본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연차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부분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공단에서 고지한 기간이 만료가되면 산재복귀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복귀하지 않고 바로 출산휴가 쓴다고 하는데무방한가요? 아니면 복귀를 시킨후 출산휴가를 쓰겠금해야 할까요?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급휴직 2023.04.24~2023.06.30 입사: 2022.07.22퇴사 : 2023.10.16상여금은 입사월과 퇴사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된 월은 22.08~23.09월 입니다.이때 상여금을 23.09월로부터 일년하여 22.10~23.09월에 해당하는 총 상여금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67일) 상여일수 297일로 나눠서 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임금에서 공제를 못하나요?저희 회사의 경우 선지급 개념으로하여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 퇴사시 입사일자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더 높은쪽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 입사월을 넘기지 못하는경우 실제로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연차는 선지급개념으로 미리 발생을 시키다보니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게됩니다.이런경우 해당 초과사용한 연차수당 금액만큼 퇴사시 받는 급여에서 공제 할 수는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전일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한경우 임금산정방법원래 근로자분의 근로형태가 08:00-20:00가 본 근무의 형태이고, 그 다음날 휴무입니다.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08:00-20:00 주간에 이어 20:00-08:00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8:00 야간근무도 휴일근로라고 보고 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날 근로에 대한 연장이라고 보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10일 유급부여는 근속과 관계없이 수습사원도 지급해야 하나요?출산휴가를 법적으로 10일 보장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 입사하신지 한달밖에 안되셨고, 현재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출산휴가는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석가탄실일 공휴일 유급 지급 무휴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27 (토), 5/29(월) 소정근로일이라면 각각의 공휴일로 보고 모두 유급을 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공장을 비가동하여 해당일에 무급휴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휴업으로 보고공휴일에 대한 유급도 주고, 별도의 휴업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예비군 훈련 날짜 변경에 대한것도 유급을 지급해야 하나요?원래 본인 근무날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비군일자를 본인 휴무일로 변경을요청했고, 근로자 동의하에 변경하였습니다.이렇게되면 휴무날 예비군 간것까지 추가로 유급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