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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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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급휴직 2023.04.24~2023.06.30

입사: 2022.07.22

퇴사 : 2023.10.16

상여금은 입사월과 퇴사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된 월은 22.08~23.09월 입니다.

이때 상여금을 23.09월로부터 일년하여 22.10~23.09월에 해당하는 총 상여금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67일)

상여일수 297일로 나눠서 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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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했으면 이는 연간 상여금이 아니고 그냥 매월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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