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의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급휴직 2023.04.24~2023.06.30
입사: 2022.07.22
퇴사 : 2023.10.16
상여금은 입사월과 퇴사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된 월은 22.08~23.09월 입니다.
이때 상여금을 23.09월로부터 일년하여 22.10~23.09월에 해당하는 총 상여금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67일)
상여일수 297일로 나눠서 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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