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2023.04.24~2023.06.30
입사: 2022.07.22
퇴사 : 2023.10.16
상여금은 입사월과 퇴사월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된 월은 22.08~23.09월 입니다.
이때 상여금을 23.09월로부터 일년하여 22.10~23.09월에 해당하는 총 상여금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67일)
상여일수 297일로 나눠서 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매월 지급했으면 이는 연간 상여금이 아니고 그냥 매월 지급한 금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월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