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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 지난 2월 23일에 민원(진정) 등록, 동월 25일에 접수- 3월 3일에 민원 제기자와 대표자 출석- 4월 4일, 27일에 민원 제기자 재출석- 조사 진행 중 2차례 관련 증빙서류 제출차 방문상기와 같이 출석 조사, 증빙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홈페이지 상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중간회시"라는 항목에 5월 2일 00시에 5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상세 내용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인정여부의 확정은 출석 조사로 끝인건가요??어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출석하여 회사 대표와 함께 대면 조사를 받고 옴.대면조사 시 조사관(특사경)은 회사의 대표만을 옹호하고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함.(조사관과의 대면상담 중 일부)1.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기이사의 갑질 및 근로종결 통보(22년 1월 20일에 "1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알겠다)에 대해 속된말로 등기이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인사권이 있는 대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이사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행동에 대해 무언의 동의를 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그건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가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만둔거지, 대표의 입으로 "해고"라는 말을 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함.2.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냐??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1월 31일자로 회사를 나올 때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근로자 본인은 해고라는 생각되기에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일자리 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었던 본인의 사직서가 있어야 지자체에서 회사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하니 "이유야 어떻든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는거 아니냐??"라고 함.3.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기 힘들다라는 조사관의 말에 사직서는 애초에 작성하지 않았었고, 사직서에 해고라는 단어를 기재했을 경우 등기이사의 갑질이 예상(21년 12월에 다른 등기이사도 사직서 내용과 관련하여 현 등기이사의 욕설, 폭언 등으로 인해 시끄러웠음)되었고, 2번의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다고 하니, 조사관은 등기이사의 갑질이라고 하는데, 어떤 갑질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냐??라고 함.4. 지자체와 작성한 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기에 지자체와의 계약서가 근로자 본인한테 해당되는 계약서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로하는 사람은 본인 혼자이고, 그건 지원금 거래내역서나 통합시스템 상 정보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 계약서 상에 근로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함.5. 대표에게는 "퇴직금 언제 줄수 있냐??, 해고예고수당 인정하냐??" 외에는 질문도 하지 않음.등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각설하고..제목처럼 해고예고수당의 인정여부는 대면조사 이후 조사관이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끝인건지??아니면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건지?? 만약 조사관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끝이라면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출석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지자체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정직원 형태였으나, 올해 1월 31일자로(대표도 아닌 등기이사의 해고 압박(?)으로) 퇴사 처리되었고, 실업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17일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당일에는 회사 대표도 함께 출석을 한다고 하네요)17일에 출석 조사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뜬금없는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1. 해당 근로자는 소속 회사(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가 2019년 4월 1일에 지자체와 전문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일부를(1년차-70%, 2년차-60%, 3년차-50%...비율은 정확하지 않음) 지원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지자체와의 전문인력 계약서에 매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2019년 4월1일에서 2020년 3월31일, 2020년 4월 1일에서 2021년 3월 31일, 2021년 4월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또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는 최초 지원금을 지원받은 월이 2019년 7월이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2020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적시되어 있음.2. 21년 11월과 12월 중에 대표 1인과 이사 2인의 내부 다툼으로 인해 21년 12월에 이사 1인이 그만두면서 나머지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도 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얘기를 함.3. 2번의 얘기에 대표가 해당 근로자에게 "당분간 계속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해당 근로자는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올해 1월 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음.4. 금일(22년 1월 20일) 이사 1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21년 12월 31일까지만 근로하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아직 근로를 한다며 언제까지 할거냐, 1월말까지 하는걸로 알겠다고 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함.5.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22년 1월 1일자로 근로자 3명, 법인 등기이사 1명을 퇴사 처리함.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여성기업이라 대표가 여성이지만 현재 법인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이사가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면서, 갑질(이는 퇴사한 근로자 및 현재 근로하고 있는 총무가 기록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가능함)을 일삼고,이사 본인의 기분이 나쁘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바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을 기본으로 협박(변호사 사서 횡령으로 쳐 넣어버리겠다 등)도 서슴치 않음.상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있지만,일단 내용이 상기와 같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하기 1~3번 외에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도 가능한지, 해고예고수당과 직장 내 갑질 신고는 각각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 21년 1월말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1월 급여)2.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요청(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해 왔음)3. 실업(구직)급여 신청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의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이사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의무가입이 아닌건가요??과거 2009년에 회사 설립 후 2011년에 주식회사(법인)로 등기를 하면서,공동대표(2인)과 이사 1인에 대해서는,"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법인등기임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법인 채무의 처리방안이 어떻게 되나요??법인회사(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법인회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임)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법인 채무의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2020년에 사회적기업 대상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신한은행 대출) 5천만원을 대출받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당시 5년간 원금상환 유예(이자만 납부)하고, 5년 뒤 원금 상환 조건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서류제출 당시 공동대표(현재는 공동대표 1인 중 1명이 대표직을 사임하고 이사로 재직)들의 관련 서류는 은행에 제출했던 것으로 사료됨.- 법인의 잔여 재산을 다 청산하더라도 상기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기에는 잔여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만약 차년도(2022년)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법인을 폐업하게 될 경우,상기의 법인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질문 요약]1.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A)이며, 근로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병가처리는 상해와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함.(상해와 질병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3. 상기 근로자 A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으로 매주 월요일에 병가를 내고 진료를 받고 있음.4. 상기 근로자 A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병가처리를 통한 구직(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 온 상황임.상기와 같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 A의 요청[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 해달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월세 거주자가 부모의 증여로 인해 자가명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자가 충북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세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고, 부(父)에게서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부(父) 명의의 땅에 직접 주택을 지어 완성한 후 자녀인 딸(월세 거주 중인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로 모두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집과 부동산의 가격은 3억 5천 정도 산정된다고 합니다.현재는 월세 거주중이지만 내년 5월~6월 경에 충북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이럴 경우 세금 신고 관련하여 딸이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억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부동산(땅)에 주택을 지으신 후 자녀(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부동산에 문의해 보니 매매할 경우 3억 5천 정도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자녀(딸)가 거주할 목적으로 상기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양도세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료(개인) 환급 요청이 가능한가요??1. 4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근로계약2. 13만원(일) * 20일 = 260만원 계약3.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65만원)하기로 계약4. 주급 지급 시 4대보험 각 요율에 근거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로 계약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익월 10일 전 전월 근로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함.4월은 정상적으로 위탁업무가 진행되어 계약서 상 근로가 진행되었으나,5월 19일까지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3일만 근로가 진행되었고, 3일 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39만원)에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한 만큼의(월 20일 정도) 일이 없어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옴.이에, 5월 20일에 상실신고 처리함.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기업입장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