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개인) 환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1. 4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근로계약
2. 13만원(일) * 20일 = 260만원 계약
3.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65만원)하기로 계약
4. 주급 지급 시 4대보험 각 요율에 근거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로 계약
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익월 10일 전 전월 근로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함.
4월은 정상적으로 위탁업무가 진행되어 계약서 상 근로가 진행되었으나,
5월 19일까지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3일만 근로가 진행되었고, 3일 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39만원)에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한 만큼의(월 20일 정도) 일이 없어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옴.
이에, 5월 20일에 상실신고 처리함.
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
기업입장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
1. 3일만 근무했다면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입했다면 잘못 가입한 것이니(건강,연금)
정정신고후 공제된 금액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월부터 8월까지 주 5일 근로계약
2. 13만원(일) * 20일 = 260만원 계약
3.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65만원)하기로 계약
4. 주급 지급 시 4대보험 각 요율에 근거한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기로 계약
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익월 10일 전 전월 근로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함.4월은 정상적으로 위탁업무가 진행되어 계약서 상 근로가 진행되었으나,
5월 19일까지 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3일만 근로가 진행되었고, 3일 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39만원)에서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지급하였으나, 일용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한 만큼의(월 20일 정도) 일이 없어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옴.
이에, 5월 20일에 상실신고 처리함.
월 8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3일만 근무한 5월달은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함.
기업입장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환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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