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출석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지자체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정직원 형태였으나, 올해 1월 31일자로(대표도 아닌 등기이사의 해고 압박(?)으로) 퇴사 처리되었고, 실업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
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7일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당일에는 회사 대표도 함께 출석을 한다고 하네요)
17일에 출석 조사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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