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출석 이후의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지자체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전문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정직원 형태였으나, 올해 1월 31일자로(대표도 아닌 등기이사의 해고 압박(?)으로) 퇴사 처리되었고, 실업인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5일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었고,
3월 초쯤 노동청 담당자(특사경)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7일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당일에는 회사 대표도 함께 출석을 한다고 하네요)
17일에 출석 조사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한 사실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감독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주장을 하시면 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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