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을 금융재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지급 받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 가셔서 아파트는 상속 이전을 끝냈는데 금융재산 5천만원에 대한 상속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모두 합의하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 모두 상속하는걸로 결론 짓고 서류 준비를 하던중에 궁금증이 하나 발생하여 질문합니다. 만일 은행에서 지급 받게되면 10억 이하는 상속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어머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서 계좌가 불어나면 자동 추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이게 상속받은 돈인지 다른 소득으로 인한 돈인지 알수가 없지 싶은데 따로 신고 해야 하는건 아닌가 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받은 금융재산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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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님이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이후로 해당 금융재산이 증가한다 하여 문제는 없으며, 증가한 금융재산에 대해 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해당 자금은 상속인들간 자유롭게 분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