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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24.06.06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은 어떤상태에서 진행하나요?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은 어떤상태에서 진행하나요? 보온제를 붙이면서 먼지가 많이나고 그게 튀어서 눈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안경을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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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나,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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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온제를 붙이면서 먼지가 많이나고 그게 튀어서 눈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안경을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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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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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흡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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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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