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은 어떤상태에서 진행하나요? 보온제를 붙이면서 먼지가 많이나고 그게 튀어서 눈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안경을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나,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온제를 붙이면서 먼지가 많이나고 그게 튀어서 눈에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도 안경을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체적인 부담을 주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흡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됩니다.
작업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