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경험이 많지 않은 편인데.
이사할 때 청소를 기존에 전월세로 거주하던 사람이 하고 나가야 되는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전에 이사 올 떄는 제가 직접 청소를 했었는데.
나갈 때도 직접 청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들어올 떄 기존 거주자가 청소도 안해놓고 갔어서 직접했는데
나갈때도 해야 된다면 좀 어이가 없을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정도에서만 정리하고 나갑니다.
청소는 임대인이나 다음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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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따르고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짐을 다 빼고 바닥을 한번 쓸어서 육안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짐을 다 빼고 깨끗해 보인다면 바닥을 쓸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다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방 청소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너무 더럽게 해놓고 갔다면 협의해서 임대인은 청소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차시작일에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것이 중요하며 청소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다버리시고 바닥쓸어주면 임대인이 별말 않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청소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입주시 상태정도로만 유지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청소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특약상 청소비 기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실때는 남아있는 물건없이 깨끗한상태로 가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가시면 좋지만 나가시는분들은 물건만 없이 빈집상태일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입주청소나 도배장판 하시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 청소여부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청소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건물 내부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