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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무당벌레
미래도충실한무당벌레

급여 소급 (수급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입사 전에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받고

4개월 차에 소급분 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요.

그런데 3개월은 지났고 4개월 차인데 중도 퇴사를 하면

소급분은 못 받는 걸까요?

입사일: 1월10일

퇴사일: 4월 18일

입사 전에 전달 받은 문자 내용

입사후에 3개월 수습 동안 90% 지급하며

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질문

1) 문자로 받은건 4개월 근무시 소급적용인데 저는 1월10일입사 퇴사느 4월18일 오늘입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건지 요구는 할 수 있느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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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개월 근무시인지 4개월차인지 해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 근무시는 4개월을 근속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내용은 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습기간 이후 퇴사 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소급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이한 방식이긴한데 4개월 근무를 안 하셨으니 당연히 30%는 못받는걸로 보여집니다

    "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1월 10일 입사에 4개월 근무면 5월까지는 있어야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