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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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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법정 이자는 몇인가요?

5,000만원을 아버지에게 차용증 작성하는걸로 으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처음 써보는데. 이자를 몇으로 해야하며, 원금 상환방식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상환기간은 정해진것이 아닌가요? 기간은 어느정도로 해야할까요.

1.이자

2.상환기간

3.상환방식

작성방법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지않지만 5,000만원이라면 10년 이내 적정기간을 정하셔서 매월 일정금액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 차용기간, 상환방법, 대여자 및 차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소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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