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화사한노루2
화사한노루224.02.19

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임차인에게 화장실 수리기간동안 거주할 숙소 1일 5만원을 지불하고 얻어주었습니다임차인이 누수공사시 참관을 거부하는데요..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부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이이 누수공사시 참관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 동안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자신이 참관하는 것만 거부한다면, 수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참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수리하는 현장을 참관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보존행위를 거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