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임차인에게 화장실 수리기간동안 거주할 숙소 1일 5만원을 지불하고 얻어주었습니다임차인이 누수공사시 참관을 거부하는데요..임대인의 보존행위를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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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이이 누수공사시 참관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공사를 해주는 것이고 그 동안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에게는 이를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제공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자신이 참관하는 것만 거부한다면, 수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참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수리하는 현장을 참관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보존행위를 거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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