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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0

2층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샤워실을 설치해서 1층천장에 물이샐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거요청을 했는데 못나가겠다네요

이럴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샤워실을 없에고 원상복구하도록 시킬수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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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4.03.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불법시설입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로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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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없이 시설물을 신설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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