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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풍성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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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세대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14세대가 있는 빌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사무업무를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인데 어제 전체공지로 입주자 본인, 가족, 회사명의의 차량만 주차등록 가능하고 입주세대방문차량 주차시 강력접착스티커, 차량 잠금 장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사무위탁업체에서 주민들의 투표나 의견반영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규약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받아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원하면 제공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관리 규약에 대해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업체가 단독으로 결정권을 갖지 않는 부분이고 문제가 된다면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이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관리업체는 용업업체에 불과하므로 결정권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장)을 통해 집단으로 이의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