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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왈라비14
쾌활한왈라비1424.03.05

분양권 1차 계약금 입금 후 해지가능할까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올립니다.

1차계약금 납입 후 금전적 문제 및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대기중입니다.

1. 매도자가 계약금의 10%를 완납하지 않은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가요?(전체계약금 5000중 1차계약금 500만 입금 후 내놓음, 공급계약서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보여줌)

2. 플러스피 금액인 300포함 총 800을 매도자에게 보냈고 계약서상에는 플러스피 금액 300은 빼고 1차계약금으로 500만 받은것으로 표기해서 주던데 정당한건가요?(500이 아닌 실제로 보내준 800으로 표기해야하는게 아닌지....500은 매도자, 300은 타인 계좌로 보낼것을 요구함)

3.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나 파기시 어떻게하겠다라는건 명시안되어 있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규정에 따른다고 되있습니다.

4. 매도자는 1차계약금만 내고 분양권 내놓은 상황에서 남은 계약금 및 중도금실행하지 않아 연체료 납입중인데 건설사쪽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가야하는게 아닌지...

5. 현재 저는 계약서는 작성후 1차계약금 800만 보냈고(계약서상에는 500으로 발급해줌) 2차계약금 납입 및 중도금자서 명의변경 등 일체진행하지않았습니다.

- 위 글중 부당한 거래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낸 800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의 10%인 5000까지 제가 다 납입해야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너무 무지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지하려는데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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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약금의 10%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자는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플러스피 금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낸 금액이 800인데 500으로 표시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특약사항에 계약해지나 파기시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법상 계약규정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 이건 건설사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 같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자) 배액을 상환(매도자)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입장에서 800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0%를 납입하기 위해 5000까지 다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가계약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