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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도마뱀14
나른한도마뱀1422.06.01

카페에서 물 청소를 하던 계단에서 넘어졌는데요

카페에서 계단 물청소를 하는지 물을 뿌리고 있었고 제가 카페에서 잠깐 밖에 나가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꼬리뼈에 통증이있어서 병원가서 검사하구 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거 치료비용청구를 카페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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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계단 물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려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카페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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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서 주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카페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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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해당 청소시에 사건 경위를 보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전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과실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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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입니다.

    카페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혹시 배상책임 보험 처리가 되는지 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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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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