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물 청소를 하던 계단에서 넘어졌는데요
카페에서 계단 물청소를 하는지 물을 뿌리고 있었고 제가 카페에서 잠깐 밖에 나가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꼬리뼈에 통증이있어서 병원가서 검사하구 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거 치료비용청구를 카페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계단 물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려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카페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서 주의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카페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해당 청소시에 사건 경위를 보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전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과실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입니다.
카페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혹시 배상책임 보험 처리가 되는지 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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