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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5.15

하수구가 역류했는데 모든 피해를 세입자에게 책임지라고하네요

준공된지 8년이 지난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수구가 역류해서 옆가게에, 같이 하수구공사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자기들이랑 상괸없다고 거절을 해서 짜증이 나길래 우리가게 하수구 배관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옆옆가게인 옷가게에서 하수구가 역류하더군요 그래서 상가에서 회의를 했는데 치킨가게에서 기름을 많이 쓰니 우리때문이라는거에요 우리는 쓰고난 기름은 모두 폐유처리해서 되팔고있어요 그런데 상가생긴이레로 하수구청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저희는 입주한지 일년반이됐구요 그런데도 모두 우리집의 책임일까요 참그리고 저희가게 전엔 치킨집 그전엔 정육점이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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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책임소재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으며,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조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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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중에 하수구 배관을 높이신 것이 원인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하여 정확한 원인을 어느정도 규명을 한 뒤에 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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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역류의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부 상가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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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측의 주장은 질문자님 가게에서 기름을 많이 쓴다는 점을 근거로 하수구 역류의 주된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이를 모두 폐유처리하고 있어 상대방의 주장근거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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