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급여날이 가끔씩 공휴일일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따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 월의 급여일이 공휴일일 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급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은 급여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도 예약이체 등으로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리 전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휴일이 임금지급일 경우 공휴일이 지난 다음 날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공휴일 다음 날이 임금지급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따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일 날짜를 지키는 것이 맞으니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일 지연지급도 사소해보이지만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