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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2.08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매년 2회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DC형으로 적립하여서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알림이 오는데요.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부분도 회사가 퇴직금 불입해야하는 급여에 포함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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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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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DC형에 납입됩니다.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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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성과급도 포함하여 계산한 부담금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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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급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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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판례는 업무성적이나 경영성과라는 병동성을 이유로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부인해 오다, 지급확정성을 고정성으로 보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성이나 정기성이 있으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여 임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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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시기나 금액이 전혀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지만, 지급시기, 계산방법 등이 정해진 경우는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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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개인의 근로제공에 대비해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집단의 성과를 가지고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성질에 따라서 포함여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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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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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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