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의 일정으로 인해 수급사 측 근로 일정이 없는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업무 일정을 내려주지 않아 약 보름 정도의 업무 일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사인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이 휴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급 휴무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나요?
연차로 처리하려고 해도 1년 미만인 입사자가 많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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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량이 감소되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69.3.4, 68다19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 사유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강제사용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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