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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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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의 일정으로 인해 수급사 측 근로 일정이 없는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업무 일정을 내려주지 않아 약 보름 정도의 업무 일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사인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이 휴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급 휴무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나요?

연차로 처리하려고 해도 1년 미만인 입사자가 많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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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량이 감소되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69.3.4, 68다1972).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 사유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강제사용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