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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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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도급사의 일정으로 인해 수급사 측 근로 일정이 없는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업무 일정을 내려주지 않아 약 보름 정도의 업무 일정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사인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이 휴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급 휴무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나요?

연차로 처리하려고 해도 1년 미만인 입사자가 많아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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