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주를 증여하면 증여일기준 전후2개월전후로 증여금액이 결정되는데요
1. 국내상장해외 ETF나 은선물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국내상장주와 같은방법으로 증여금이 결정되는게 맞나요.
2.위 ETF는 매도시 매도차익이 배당소득세 납입하는데요.증여받고 매도를 한다면 증여자의취득가와 수증자의증여금중 어느곳에 세금이 매겨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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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etf 는 전후 2개월이 아닌 증여일 하루 전날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증여받은 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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