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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4.04.03

아파트를 처분할때 세금이 들어가나요?

아파트를 처분할때 세금이 들어가나요?

집이 한채가 아니고 세채 입니다. 부모님 집이신데

팔려면 세금이 어마무시해서 팔기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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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을 처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5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며, 이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