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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박벌40
검소한호박벌40

회사 차량에 제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회사 직무 상 가끔 포터 트럭을 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 보험이 32살부터 적용되도록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올해 만 27세라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운전을 시켜서 괜찮나 보다 해서 운전을 몇 번 하긴 했는데

이게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떤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고를 차 대 차 혹은 차 대 사람 사고를 냈을 시 , 혹은 그 반대로 다른 차가 제 차에 사고를 냈을 시에 어떤 불이익 혹은 상황이 생기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사측에선 비용 문제로 보험 연령을 낮출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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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운전중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의무보험(대인1, 대물 2천만원) 한도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가 있으니,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측에 운전가능 연령을 낮추어서 가입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떤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고를 차 대 차 혹은 차 대 사람 사고를 냈을 시 , 혹은 그 반대로 다른 차가 제 차에 사고를 냈을 시에 어떤 불이익 혹은 상황이 생기는 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해당 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경우에는 무보험상태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대인의 책임보험범위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구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다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혹여라도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니 가능하다면 운전을 하지 않으심이 좋습니다.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와 대물 피해, 자차 손해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이야 회사에서 사고나면 모두 처리해줄것처럼 한다지만 막상 사고가 나고 금액이 큰 경우 회사의 책임도 있지만 해당 차량을 운전한 질문자님도 손해 배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가 되며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