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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양7
제가 이번 4월에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아직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황이고 현재 퇴사한 회사가 회생신청에 들어간 상황입니다.그래서 5월2일부터 자금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회생신청한 결과가 5월말에 나오고 그 증으로 퇴사한 직원들 급여및 퇴직금 지급이 6월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확인이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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