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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귀뚜라미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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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세? 친척증여세?무엇인가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이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매달이자 20만원씩 어머니 계좌로 받았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있습니다

돌아가신후 3년정도 아들이 이자를 받다가 원금을 갚아준다는데

1) 이런 상황이 어머니의 상속인가요아니면 친척간의 증여인가요?

1) 상속이면5 억원이하니까 따로 신고안해도되나요? 차용증으로인한 공증해지? 이런거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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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 사망당시 못받은 1억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고 돈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의 생존시에 이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이는 자금 대여 채권으로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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