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버워치라는 게임 도중에 제 닉네임 하선친구를 이용해
하선이 내가 따먹는다 라고 상대방이 발언하였습니다. 딱히 개인정보같은건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전체 채팅에서 발언 하였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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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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