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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견이14
냉철한두견이1423.01.11

게임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버워치라는 게임 도중에 제 닉네임 하선친구를 이용해

하선이 내가 따먹는다 라고 상대방이 발언하였습니다. 딱히 개인정보같은건 공개하지도 않았지만 전체 채팅에서 발언 하였습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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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