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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박쥐169

젊은박쥐169

형제자매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려합니다.

형제자매가 본인 분에 못 이겨서 가족들이 다 보는 톡방에서 저에게 욕을했는데요 이겨보겠다고 허위사실과 조롱과 욕으로 인신공격만 해대서 수위가 많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초범일텐데 제가 합의없이 끌고간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가족들이 있는 톡방은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들어와있는 곳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가족 외 제3자가 여럿 포함된 공간이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만 보는 톡방이었다면 가족이라는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