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절차에서 가해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감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