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보복운전 답답하네요
제가 8월 26일 3차로 직진중 가해차량 방향지시등없이 차선 변경중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차량은 그대로 도주하는걸 2키로쯤 뒤에서 세워서 이야길하니 자긴 몰랐다고 양쪽 보험사 불러서 처리 했습니다(사고사실인정하심 보험사 및 가해자) 이후 제가 26~28일까지 입원을 하였고 27일 가해차량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는걸 보고 억울해서 뺑소니로 신고해서 오늘 조서꾸미고 왔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이 보복운전으로 고소할것같다고 이야기 하시드라구요.
사고사실을 인정 하셨는데 보복 운전이 성립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너무 답답합니다
도망가는 사람 잡았는데 보복운전이라 신고당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로 신고 당하니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듯 보입니다.
보복 운전이 성립하려면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여 저속으로 운전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경우 피해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앞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뒷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등이 적용 대상이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차량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잘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난폭(보복)운전 보다는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인지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접촉 사고가 차량의 파손이 있을 정도의 접촉이라면 뺑소니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난폭 운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의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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