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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하마142
엉뚱한하마142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19년 10월 초에 입사를 해서..

1년이 더 지난 지금 연차발생이나 사용여부에 대해..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1년이 되면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회사 임의대로 이렇게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기준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카테고리가 아닌 노무 카테고리쪽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는 연차소득에 대한 소득세 관련 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노무 또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 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