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차관련 질문합니다!!
작년에 연차 11개 사용했습니다.
1년단위 계약으로 올 2022.3.2일에 다시 1년 재계약 하였고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켜주기 싫어서 2023.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하는데
연차가 15개 말고 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2022.3.2~2023.2.28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3.2.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 3. 2.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다음 연차는 2023. 3. 2.에 발생합니다. 2023. 2. 28.로 퇴사한다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3.2~2023.2.28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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