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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꽃무지34
현명한꽃무지3422.07.20

어린이집 연차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2021.3.2일자로 현 어린이집 입사하게되었고

작년에 연차 11개 사용했습니다.

1년단위 계약으로 올 2022.3.2일에 다시 1년 재계약 하였고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켜주기 싫어서 2023.2.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하는데

연차가 15개 말고 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2022.3.2~2023.2.28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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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3.2.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 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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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월 2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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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2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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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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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 3. 2.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다음 연차는 2023. 3. 2.에 발생합니다. 2023. 2. 28.로 퇴사한다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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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3.2~2023.2.28로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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