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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박쥐300
당당한박쥐30023.03.27

병가 2주 사용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번달에 흉곽출구 증후군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채공 만기일이 5/19까지로 2달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통증으로 근무가 곤란한 상황이라 내채공 만기직후 퇴서 예정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내일 채움 납부 연장 기준 15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중 병가를 2주만 사용후 복직한 뒤 6월 퇴사 예정입니다

병가 2주 사용 이력으로 질병 실업 급여 조건인 병가 기간에 충족 되나요??

아니면 질병 실업 급여 조건의 병가 기간은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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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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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9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병가 사용 이력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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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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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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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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