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수 없나요?
서울시장을 한 뒤에 대통령을 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을 한 이후 시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가 끝난 이후 구설수에 휘말려 구치소에 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시장으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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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출마가 제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장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했던 사람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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