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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50
노란천인조5021.06.15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수 없나요?

서울시장을 한 뒤에 대통령을 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을 한 이후 시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가 끝난 이후 구설수에 휘말려 구치소에 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시장으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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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출마가 제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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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장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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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을 했던 사람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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