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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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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포괄임금제, 5인미만 입니다.

월 250만원의 월급 중 50만원이 야간근로수당이고 200만원이 기본급입니다.

근무일수는 주6일이며 스케줄 근무(교대근무)이기때문에 정해진 휴일은 없습니다.

월 209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만 주5일,209시간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안 지킨 계약서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계약서인가요?

또, 야간근로수당에 세금(4대보험)을 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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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가네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4. 한편, 야간근로수당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인데,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야간근로수당에서도 4대보험을 떼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에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간근로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206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 문제를 떠나서 전체 금액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가량 됩니다.

    근로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50만원 전체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