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중인데 연차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3년 2월 입사하여 24년 4월 퇴사자의 연차정산 중인데
26개 발생된 연차 중에 11개 사용 했고
15개 정산 예정 입니다.
24년 4월 급여변동이 생겨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163,200원에서 136,000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연차 정산을 해주려면
136,000원으로 15개를 주면 되는 건가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1일 임금이 136,000원 이라면 136,000원 기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23년 2월 입사하여 24년 4월 퇴사자의 연차정산 중인데
26개 발생된 연차 중에 11개 사용 했고
15개 정산 예정 입니다.
24년 4월 급여변동이 생겨
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163,200원에서 136,000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연차 정산을 해주려면
136,000원으로 15개를 주면 되는 건가요?
>>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136,000원으로 15개를 주면 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24년 2월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해당하므로 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이 변동된 경우 근로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