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실수건 월급차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시 제 실수건을 입증하게되면 회사에서 민사소송할수도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앞서 질문한걸 보실수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콜센터 일하면서 실수건들 체크당하면서 월급차감을 진행한다고하더라구요 중도퇴사시에는 100퍼 입금에서 차감한다고 문의드렸었는데 불법이라 노동청신고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노동청가서 문의드리니 그부분은 불법이오나 그쪽에서 실수건 체크다하고 민사로 걸수도있다고 그런부분은 신고해보고 민사소송하면 법률사무소로 가서 도움요청할수있다고하는데
저는 돈도 제대로 못받을수잇는 상황에 민사소송 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근로계약서에 우선 싸인은해서 효력은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수건 체크당하고 차감후 임금지불과 중도퇴사시 90%월급준다는거 당하고만 잇어야되나요...신고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