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문사는 면세 사업자인가요?? 궁금합니다 ~
신문사는 면세 사업자인가요?? 궁금합니다 ~ 아니면 면세사업자도 있고 여러가지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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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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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도서. 신문. 뉴스통신. 방송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광고료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신문구독료는 면세이지만. 광고수입은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문은 면세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문은 부가세 면세이나 신문사는 부가세 과세되는 광고수익도 겸업하고 있어 겸업사업자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