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시간 알바 거능한가요?
공무원은 일과 끝나고 배달알바나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주에 15시간 이하면 다른 사기업들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규정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과 끝나고 배달알바나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주에 15시간 이하면 다른 사기업들은 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규정있으면 알려주세요
공무원은 영리업무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바,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불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보다 겸직제한을 엄격하게 받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겸직은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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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길이가 짧아도 겸직에 해당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팀에 이야기하여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민간 업체의 근로자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겸업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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