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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말쑥한동박새33
말쑥한동박새33

제가 푸슝으로 한 말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틀 전에 어떤 분 푸슝에 목소리 XX 조선족 같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이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ㅠㅠㅠ 아직 미성년자예요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요 ㅠㅁ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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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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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 및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적인 내용이지만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